제공 : 국방부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수행 중 공상(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전역하신 상이 군인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22년 11월 27일까지 청구하지 않으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는 대상자가 있어 아래와 같이 청구방법을 안내드리니, 해당하시는 분은 기한(’22.11.27.)내에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인 재해보상법」(법률 제16761호) 부칙 제17조 제3항 □‘22.11.27. 상이연금 청구시효 만료 대상 : 요건1,2 모두 충족하는 사람 (요건 1) 군 복무중 공상을 입었으나, 퇴직시 장해상태가 「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 별표3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으로 약칭)에는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