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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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53

 

지정취업자의 경우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지정취업자의경우교육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지정취업자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관련규정에의한국가유공자의유·가족범위에포함되지않습니다.○다만,국가유공자의유·가족이질병이나장애또는고령등으로인하여취업이어려운경우에한하여예외적으로가족중1인을대리로지정하여취업을실시하는제도입니다.○따라서지정취업자는취업지원에한하는것으로교육지원은받을수는없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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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지정취업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이 질병이나 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족 중 1인을 대리로 지정하여 취업을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지정취업자는 취업지원에 한하는 것으로 교육지원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9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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