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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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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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5·18민주유공자는교육지원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5・18민주유공자및그자녀와사망자・행방불명자의배우자,미성년제매는교육지원대상이나2016.6.23일이후등록신청한“5・18민주화운동부상자중11급미만으로판정된사람의자녀”와“그밖의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대하여는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서실시하는생활수준조사결과,가구원소득액이국가보훈처장이고시하는지원기준액이하일때지원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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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와 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미성년제매는 교육지원 대상이나 2016.6.23일 이후 등록 신청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11급 미만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와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실시하는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원 소득액이 국가 보훈처장이 고시하는 지원기준액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 또한, 2016.6.23일 이후 등록한 5・18민주유공자의 자녀는 만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을 합니다.

ㅁ 관련규정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1조 내지 제1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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