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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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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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특수임무유공자에대한교육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특수임무유공자및그자녀와사망자・행방불명자의배우자는교육지원대상입니다.단2016.6.23일이후등록신청한“특수임무부상자중7급부상자의자녀”와“특수임무공로자”에대하여는생활수준을고려하여교육지원여부를결정합니다.○특수임무공로자및그자녀가교육지원을받으려면교육지원신청서를주소지관할보훈(지)청에제출하여생활수준조사를받으셔야되며,생활수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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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와 사망자・행방불명자의 배우자는 교육지원대상입니다. 단 2016.6.23일 이후 등록신청 한 “특수임무부상자 중 7급 부상자의 자녀”와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하여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특수임무공로자 및 그 자녀가 교육지원을 받으려면 교육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하여 생활수준조사를 받으셔야 되며,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원 소득액이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하는 기준액 이하일 때 교육지원이 가능합니다.
ㅁ 관련규정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할 법률 시행규칙」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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