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우 대학 입학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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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우 대학 입학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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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가족의 경우 대학 입학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참전유공자가족의경우대학입학특별전형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대학입학시특별전형은지원자격이나전형요소등그기준은각대학이독자적이며자율적으로결정하여실시하는제도입니다.○대부분의대학은「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2조에서규정한교육지원대상에포함되는자를특별전형대상으로하고있으나,참전유공자(손)자녀에대하여특별전형을실시하는학교가있을수있고또한특별전형에관한사항은매년변경이있으므로,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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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대학 입학 시 특별전형은 지원 자격이나 전형요소 등 그 기준은 각 대학이 독자적이며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대부분의 대학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규정한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자를 특별전형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참전유공자 (손)자녀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변경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지원-지원안내-교육지원”에 게시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 대입특별전형 대학별 모집요강” 또는 각 대학의 특별전형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3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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