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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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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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 교육지원이 가능한지

국가유공자가국적을상실한경우에그자녀가국내대학에재학중일때에교육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가국적을상실하여다른나라의국적을취득한경우는국가유공자및가족으로서보상을받을권리가소멸하게되므로그자녀가국내대학에재학중일지라도교육지원을받을수없습니다.○다만영주권취득은국적상실이아니기때문에보상을받을권리가소멸되지않으므로그의자녀가국내대학에재학중일때에는교육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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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하여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하게 되므로 그 자녀가 국내대학에 재학 중일지라도 교육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영주권 취득은 국적상실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지 않으므로 그의 자녀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일 때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9조제2항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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