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의 자녀에게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특별전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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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의 자녀에게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특별전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공상군경의 자녀에게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특별전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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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군경의 자녀에게는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은 특별전형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공상군경의자녀에게는육군사관학교나경찰대학은특별전형이되어야하는것은아닌지ㅁ답변내용○육군사관학교나경찰대학교은고등교육법적용대상대학은아니나국가유공자자녀특별전형협조를통하여육군사관학교등은시험가점을,경찰대학교는특별전형으로별도의모집인원을발표하고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육군사관학교나경찰대학의홈페이지입학요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ㅁ관련규정○「고등교육법」제34조○「고등교육법시행령」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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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교은 고등교육법 적용대상 대학은 아니나 국가유공자 자녀 특별전형 협조를 통하여 육군사관학교 등은 시험 가점을, 경찰대학교는 특별전형으로 별도의 모집인원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의 홈페이지 입학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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