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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근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55
교육지원대상자가 해당 고등학교 정원의 3%가 초과되어 원거리로 배정되었는데 취학비율을 조정하여 근거리 학교로 배정될 수 있는지
교육지원대상자가해당고등학교정원의3%가초과되어원거리로배정되었는데취학비율을조정하여근거리학교로배정될수있는지ㅁ답변내용○중・고등학교의해당지역별취학비율이「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3조에의하여학년별로그학생정원의3%범위안에서교육지원대상자를취학시켜야할의무가있으며○처장은동일지역내에서해당학교의지역별취학비율이3퍼센트를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지역에대한교육지원대상자의분포수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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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중・고등학교의 해당 지역별 취학비율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학년별로 그 학생정원의 3%범위 안에서 교육지원대상자를 취학 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 처장은 동일 지역 내에서 해당 학교의 지역별 취학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 지역별 취학비율을 6퍼센트까지로 조정하여 동일 학군 내에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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