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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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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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전형이 가능한지

5·18민주유공자의배우자도특별전형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5・18민주유공자의배우자도대학입학시해당학교에서특별전형으로선발하는학교가있으면특별전형으로응시할수있습니다.○대학입학특별전형제도는지원자격및모집인원등의전형내용을각대학이독자적인기준에의하여자율적으로결정하여실시하는제도이므로각대학의기준에따라특별전형여부가결정됩니다.○따라서자세한내용은각대학의특별전형모집요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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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도 대학 입학시 해당 학교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학교가 있으면 특별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대학 입학 특별전형제도는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등의 전형내용을 각 대학이 독자적인 기준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각 대학의 기준에 따라 특별전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각 대학의 특별전형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국가보훈처에서는 각 대학 입학전형 시 특별전형대상자에 많은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교에 매년 협조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고등교육법」제34조

○「고등교육법시행령」제3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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