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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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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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방송통신대학교대학원도장학금지원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대학원과정은보훈법령상의교육지원이가능한과정이아닙니다.다만,대학원에재학하는국가유공자본인에대한장학금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그러나,한정된재원의범위에서운영되고있어해외유학,방통대등원격대학재학생은지원대상에서제외하고있습니다.※보훈장학금신청비대상(참고)‣(대학원,특수)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대학원)해당과정수업연한을초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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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대학원 과정은 보훈법령상의 교육지원이 가능한 과정이 아닙니다. 다만,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한정된 재원의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어 해외 유학, 방통대 등 원격대학 재학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보훈장학금 신청 비대상(참고)

      ‣ (대학원, 특수)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을 초과자, 논문학기 재학 중인 자

      ‣ (대학원) 신입생, 편입생 및 그 외의 사유로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자

      ‣ (대학원) 신청 직전학기 까지 대학원 장학금을 6회 이상 지원받은 자

      ‣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국내・외 원격대학원 재학자

      ‣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서 장학금을 수혜한 자가 다시 동일학위 과정을 재학하는 경우

○ 또한, 장학금 제도는 법률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므로 재원의 범위, 신청인원 등 제반여건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사항은 매년 3월, 8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보훈기금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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