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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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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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던 자가 졸업 후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수업연한 계산법은

대학에해당하는교육기관에재학하던자가졸업후다른교육기관에입학하는경우지원가능한수업연한계산법은ㅁ답변내용○수업연한이있는교육기관의경우관련법령이나학칙에서정한수업연한까지(4년8학기,3년6학기,2년4학기),수업연한이없는교육기관의경우학사(4년제)168학점,전문학사(3년제)126학점,전문학사(2년제)84학점까지지원합니다.○수업연한이없는교육기관에서수업연한이있는교육기관으로취학(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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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이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까지(4년 8학기, 3년 6학기, 2년 4학기),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경우 학사(4년제) 168학점, 전문학사(3년제) 126학점, 전문학사(2년제) 84학점까지 지원합니다.

○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으로 취학(입학, 재입학, 편입학 등) 하는 경우 18학점을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1학기로 계산합니다. 이때 18학점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학점은 절사합니다.

○ 수업연한이 있는 대학에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취학(입학, 재입학, 편입학등) 하는 경우 과정별 학점 면제연한에서 종전에 면제받은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제외한 후 남은 학점에 대하여 수업료를 면제합니다. 이때 2007.2.28. 이전에 면제받은 학기는 18학점으로 계산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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