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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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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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 재학 중 평생교육원에서 평가인정 받은 과목 수강 시 수업료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사이버대학재학중평생교육원에서평가인정받은과목수강시수업료면제를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사이버대학은수업연한이있는학기제교육기관으로학점인정과정은수업연한이없는교육기관으로이를동시에면제받을수는없습니다.○다만,사이버대학을마치고면제연한이남아있는경우학점인정기관에서학업을계속할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5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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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사이버대학은 수업연한이 있는 학기제 교육기관으로 학점인정과정은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이를 동시에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사이버대학을 마치고 면제연한이 남아 있는 경우 학점인정기관에서 학업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1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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