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대학교 수업료 지원 시 전공교육과정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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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약학대학교 수업료 지원 시 전공교육과정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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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대학교 수업료 지원 시 전공교육과정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는지
약학대학교수업료지원시전공교육과정직전학기성적이적용되는지ㅁ답변내용○약학대학에입학하여기초・소양과정을마치고같은학교전공교육을이수하는경우는직전학기성적이적용되고,편・입학으로전공과정을이수하는경우에는직전학기성적이적용되지않습니다.○약학대학은수업연한이6년인대학입니다.이경우약학대학으로입학하여같은대학전공과정으로들어가는경우직전학기성적을적용합니다.○그러나,타대학또는타과에서기초・소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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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약학대학에 입학하여 기초・소양과정을 마치고 같은 학교 전공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고, 편・입학으로 전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약학대학은 수업연한이 6년인 대학입니다. 이 경우 약학대학으로 입학하여 같은 대학 전공과정으로 들어가는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합니다.
○ 그러나, 타 대학 또는 타 과에서 기초・소양 교육과정을 마치고 편・입학한 경우 편・입학한 학기에 대하여 직전학기 성적을 적용하지 않고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1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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