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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이후의 절차는 무엇인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7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이후의 절차는 무엇인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여신체검사를받았는데상이등급판정이후의절차는무엇인지?ㅁ답변내용●신체검사결과등급판정을받으신분은등록신청한보훈(지)청에서최종적인등록절차를거쳐,그결과를보훈수혜사항과함께안내해드립니다.●신체검사실시결과상이등급(1-7급)판정을받으신분에대하여는등록신청한보훈(지)청에서최종적인등록결정절차를거쳐그결과를안내해드리며,●희생정도에따른보상금과개별여건에따라교육,취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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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결과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은 등록신청한 보훈(지)청에서 최종적인 등록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보훈수혜사항과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체검사 실시결과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는 등록신청한 보훈(지)청에서 최종적인 등록결정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안내해 드리며,
● 희생정도에 따른 보상금과 개별여건에 따라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의 지원이 신청에 의하여 실시되니, 결과 통보 시 자세히 안내되는 보훈수혜일람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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