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반응형

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73

 

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전.공상상이자의신체검사는어떤절차에따라진행되는지ㅁ답변내용●신청서가접수되면매월1회이상보훈병원에서신체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는신체검사가종료되어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후관할(지)청에서공문서에의하여보훈수혜사항등을자세하게안내합니다.●신체검사신청서가접수되면보훈병원장과협의하여신체검사일정을확정하고신체검사신청자에게확정된신체검사일을안내합니다.●신체검사는보훈병원에서실시하며,전투또는공무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1회 이상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신체검사가 종료되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관할 (지)청에서 공문서에 의하여 보훈수혜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 신체검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훈병원장과 협의하여 신체검사일정을 확정하고 신체 검사신청자에게 확정된 신체검사일을 안내합니다.

●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며,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 이후 신체검사 결과는 신체검사가 종료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관할 보훈(지)청에서 공문서에 의하여 보훈지원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ㅁ 관련규정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2조, 제3조, 제9조~제1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군병원의 병상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0) 2020.03.0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에 비해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0) 2020.03.0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지 오래 되었는데 언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0) 2020.03.0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0) 2020.03.07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0) 2020.03.0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이후의 절차는 무엇인지?  (0) 2020.03.07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용도는 무엇이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지  (0) 2020.03.0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0) 2020.03.06
약학대학교 수업료 지원 시 전공교육과정 직전학기 성적이 적용되는지  (0) 2020.03.06
이공계 지원 차원에서 외국 이공계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장학금 지원이 되는지  (0) 2020.03.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