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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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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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 상이자의 신체검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전.공상상이자의신체검사는어떤절차에따라진행되는지ㅁ답변내용●신청서가접수되면매월1회이상보훈병원에서신체검사를실시하고그결과는신체검사가종료되어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후관할(지)청에서공문서에의하여보훈수혜사항등을자세하게안내합니다.●신체검사신청서가접수되면보훈병원장과협의하여신체검사일정을확정하고신체검사신청자에게확정된신체검사일을안내합니다.●신체검사는보훈병원에서실시하며,전투또는공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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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1회 이상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신체검사가 종료되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관할 (지)청에서 공문서에 의하여 보훈수혜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 신체검사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훈병원장과 협의하여 신체검사일정을 확정하고 신체 검사신청자에게 확정된 신체검사일을 안내합니다.
●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며,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 이후 신체검사 결과는 신체검사가 종료되고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후 관할 보훈(지)청에서 공문서에 의하여 보훈지원사항 등을 자세하게 안내합니다.
ㅁ 관련규정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2조, 제3조, 제9조~제14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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