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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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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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려고하는데상이처에대한상이등급판정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상이처에대한상이등급해당여부는보훈병원전문의의의학적소견에따라보훈심사위원회에서판단합니다.●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전투또는공무수행중부상이라고인정된상이처에대하여병상일지및제출한진단서등을근거하여전문의사가면담・검진하고그결과를토대로보훈심사위원회에서법령에서정하고있는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신체부위별상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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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해당여부는 보훈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은 신체검사 과정에서 보훈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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