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에 비해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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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에 비해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에 비해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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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신체검사에서 상이정도에 비해 상이등급이 낮게 판정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여신체검사에서상이정도에비해상이등급이낮게판정되었다고생각되는데그이유는무엇인지ㅁ답변내용●상이등급은병상일지및진단서등에근거하여전문의사가면담・검진하고그결과를토대로공정하게심사하여판정하고있습니다.●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전투또는공무수행중부상이라고인정된상이처에대하여병상일지및제출한진단서등을근거하여전문의사가면담・검진하고그결과를토대로보훈심사위원회에서법령에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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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상이등급은 병상일지 및 진단서 등에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상이등급은 병상일지 및 진단서 등에 근거한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문위원들이 다시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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