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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후에 상이처가 재발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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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로 등록한 이후에 상이처가 재발되어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국가유공자로등록한이후에상이처가재발되어다시신체검사를받고싶은데절차가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최종상이등급을판정받은이후에상이처의악화또는재발되어상이처에변동이있는경우에는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를제출하여다시신체검사를받을수있습니다.●상이등급을판정받아국가유공자로등록되어보훈혜택을받고있는분들은재판정신체검사를통하여상이등급을재조정받을수있습니다.●재판정신체검사는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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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최종 상이등급을 판정 받은 이후에 상이처의 악화 또는 재발되어 상이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이등급을 판정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보훈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재판정 신체검사를 통하여 상이등급을 재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재판정신체검사는 최종 상이등급을 판정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악화 또는 재발 등으로 상이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판정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 상이처의 악화 및 재발 사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술・입원 등 상이처의 악화 및 재발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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