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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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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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는지
재심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을판정받지못한경우다시신체검사를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판정이있은날로부터2년경과하거나2년이경과하지않았더라도상이처의재발또는악화시에는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하실수있습니다.●재심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을판정받지못한경우에는판정이있은날로부터2년이경과하거나2년이경과하지아니하여도상이처의재발또는악화시에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재확인신체검사를신청하여다시신체검사를받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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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 경과하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시에는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판정이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 시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 상이처 악화 등의 사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술・입원 등 상이처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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