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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전역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상이등급이 다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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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병원 등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전역등급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상이등급이 다른 이유는
국군수도병원등군병원에서의신체검사전역등급과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따라실시하는신체검사의상이등급이다른이유는ㅁ답변내용●군복무가능성을판단하는군병원의전역등급과국가보훈처에서공헌과희생에상응한보상을결정하기위한상이등급은그목적에따라서로다른등급판정기준을적용하고있습니다.●전역시군병원에서실시하는등급심사는현역으로서군복무가능성등을판단하는사항이나●국가보훈처에서신체검사하여판정하고있는상이등급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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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군 복무 가능성을 판단하는 군 병원의 전역등급과 국가보훈처에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한 상이등급은 그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전역 시 군 병원에서 실시하는 등급심사는 현역으로서 군 복무 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사항이나
● 국가보훈처에서 신체검사하여 판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군병원에서 판정받은 전역등급과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은 심사의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등급판정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전역 시 군 병원 등에서 판정받은 등급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신체검사 기준
- 국방부 : 군인사법(11개등급, 360개 호수), 군인연금법(7개등급, 55개호수)
-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법(11개등급 199개호수)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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