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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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87
ㅁ 답변내용
● 재판정신체검사 시 상이처의 호전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하향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상이등급분류제도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1급1항~7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상이등급은 최초로 인정받은 등급에 국한하지 않고 상이처(질병)의 악화 및 호전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정도가 호전되었다면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하향 판정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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