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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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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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상이처의변경등으로재판정신체검사를받은경우상이등급이하락될수있는지ㅁ답변내용●재판정신체검사시상이처의호전등이인정되는경우에는상이등급기준에따라상이등급을하향판정할수있습니다.●상이등급분류제도는전투또는공무수행중에상이를입고전・퇴역한군인등에게일상생활에있어서활동기능의장애정도를고려하여신체의각부위별로일정한기준을정해상이등급(1급1항~7급)을분류하고,그기준(상이등급구분표)에따라보상과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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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재판정신체검사 시 상이처의 호전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상이등급을 하향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상이등급분류제도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퇴역한 군인 등에게 일상생활에 있어서 활동기능의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신체의 각 부위별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상이등급(1급1항~7급)을 분류하고, 그 기준(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보상과 예우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에게는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상이등급은 최초로 인정받은 등급에 국한하지 않고 상이처(질병)의 악화 및 호전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이므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정도가 호전되었다면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하향 판정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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