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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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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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전공상추가상이처를인정받기위해신청을하였는데심의결과통보가지연되는사유는ㅁ답변내용●국가를위한특별한희생으로인해보상을받게되어있는국가유공자선정은무엇보다도정확성과공정성이요구되며,이를위해서는부상경위및상이처(부상부위)등에대한상세한기록(군병원입원병상일지등)과공무수행과의연관성을확인할것을요구하고있습니다.●따라서육군본부등소속기관에군기록등을확인하는데많은기간이소요되고있으며,심의가완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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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으로 인해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선정은 무엇보다도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부상경위 및 상이처(부상 부위)등에 대한 상세한 기록(군병원 입원병상일지 등)과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군본부 등 소속기관에 군 기록 등을 확인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심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속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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