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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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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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기존인정받은상이처외에새로운상이처에대하여신체검사를받고싶은데어떤절차를거쳐야하는지ㅁ답변내용●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국가유공자는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지원대상자및보훈보상대상자는등록신청서를제출하시면소속기관등의확인과보훈심사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새로운상이처인정여부를결정하고있습니다.●새로운상이처에대하여국가유공자는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지원대상자및보훈보상대상자는등록신청서를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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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는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소속기관 등의 확인과 보훈심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새로운 상이처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는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지원대상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는 등록신청서를 관할 보훈(지)청장이 제출받아 소속기관(육군본부 등)에서 해당 부상에 대한 근거자료(치료 및 입원기록) 등을 확인한 후에 보훈심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추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상이처가 있으시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장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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