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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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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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신체검사수검일이결정된이후에개인적인사유로수검일을변경하고자하는데가능한지ㅁ답변내용●신체검사를받지못할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신체검사신청서를접수한보훈(지)청장에게그사유서를제출하여신체검사수검일을변경할수있습니다.●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본인의신청및직권에의하여이루어지며,본인이신청하여정당한사유없이신체검사에응하지않으면그신청은기각된것으로봅니다.●따라서다음과같이신체검사를받지못할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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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수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본인의 신청 및 직권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본인이 신청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이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보훈(지)청장에게 미수검사유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수검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적 재해가 발생한 경우

- 수술 등으로 인한 입원・진료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참고로 본인이 신청한 재판정신체검사는 반드시 수검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상이처가 호전되어 상이등급을 재판정 할 필요가 있어 국가보훈처에서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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