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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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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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고엽제후유증질병인당뇨병의상이등급기준은무엇인지ㅁ답변내용●당뇨병의신체검사는신장장애,안저・시력장애,족부병변에대하여실시하고있으며,최저상이등급인7급은소변검사에서최소2주이상의간격으로2회이상의소변검사에서현증(1+)의단백뇨소견이보이거나,혈중크레아티닌농도가1.5㎎/㎗이상1.8㎎/㎗미만인사람또는당뇨병성망막합병증으로안저검사상중등도이상소견이있는경우에판정받을수있습니다.●당뇨병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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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당뇨병의 신체검사는 신장장애, 안저・시력장애, 족부병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최저 상이등급인 7급은 소변검사에서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또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 당뇨병의 상이등급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로서 질환의 장애정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의학적 원인관계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당뇨병의 신체검사는 신장장애, 안저・시력장애, 족부병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최저 상이등급인 7급은 2회 이상의 소변검사에서 현증(1+)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사람 또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으로 안저검사상 중등도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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