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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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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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이후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질병이 호전되어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경우 구제방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등록된이후재분류신체검사를받았으나질병이호전되어장애등급을판정받지못한경우구제방법은ㅁ답변내용●재판정신체검사결과에대한이의제기로써행정심판이나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습니다.●장애등급은최초로인정받은등급에국한하지않고질병의악화및호전정도에따라등급을판정한후그결과에따라보상을실시하는제도로서재판정신체검사결과장애정도가호전되었다면장애등급기준에따라하향판정될수있습니다.●이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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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은 최초로 인정받은 등급에 국한하지 않고 질병의 악화 및 호전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상을 실시하는 제도로서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장애정도가 호전되었다면 장애등급기준에 따라 하향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장애등급이 하락되거나 기준에 미달되는 판정을 받은 분들은 등급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써 신체검사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 최종신체검사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질병의 악화 시에는 재판정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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