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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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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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도 가능한지

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판정을위한신체검사는거주지인근병원에서도가능한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서는신체검사의신뢰성과공정성확보를위하여보훈병원이아닌의료기관등에서는상이등급판정을위한신체검사를실시하지않고있습니다.●따라서보훈병원이아닌거주지인근병원에서의신체검사실시는곤란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8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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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신체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훈병원이 아닌 의료기관등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훈병원이 아닌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의 신체검사 실시는 곤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9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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