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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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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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대한장애등급판정기준은ㅁ답변내용●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대한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는주소지관할보훈병원에서고엽제후유증2세환자장애등급구분표에따라전문의사가자세하게검진하고그결과를토대로지방보훈청장이등급을판정하는제도입니다.●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는고엽제2세환자질병에대한검사기록등을근거로법령에서정하고있는고엽제후유증2세환자장애등급구분표에따라전문의사가자세하게검진하고그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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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는 주소지 관할 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보훈청장이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는 고엽제2세환자 질병에 대한 검사기록 등을 근거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따라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방보훈청장이 공정하게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이와 관련된 신체검사절차 및 장애등급기준 등 신체검사제도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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