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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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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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상실자인 상이 국가유공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국적상실자인상이국가유공자가재판정신체검사를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적상실자는재판정신체검사를받을수없습니다.●「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16조는외국국적동포에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또는「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한보상금만을지급하도록규정하고있고,국가유공자법에서국적상실자는법적용대상에서제외하고있으므로외국국적동포는국가유공자법에의한등록및지원대상이될수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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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적상실자는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외국국적동포에게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법에서 국적상실자는 법적용대상 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등록 및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또한 국적상실자의 보상금지급 대상여부만을 판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신규등록절차를 준용할 뿐 동법에 의한 신규등록 처분행위는 아니므로 재판정신체 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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