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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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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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LPG 기능) 발급대상 및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복지카드(LPG기능)발급대상및발급절차는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복지카드(LPG기능)발급대상은애국지사,국가유공자중1~7급상이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고엽제장애등급판정자(고도~경도)로서LPG를차량연료로사용하는경우에발급되며,본인명의로만발급이가능합니다.-복지카드는신용카드와직불(체크)카드2종류로발급(택일)●신청절차는가까운보훈(지)청에신청하며,한국조폐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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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복지카드(LPG기능) 발급대상은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중 1~7급 상이자, 5・18민주화 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 장애등급 판정자(고도~경도)로서 LPG를 차량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급되며, 본인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복지카드는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 2종류로 발급(택일)
● 신청절차는 가까운 보훈(지)청에 신청하며,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하여 등기로 발송해 드립니다. 복지카드(LPG기능)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자동차등록증(사본), 본인명의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증명사진 1매(3.5*4.5cm)
∙ 신용카드 : 모든 은행 계좌 사용 가능
∙ 직불카드 : 우체국 또는 신한은행 계좌만 신청 가능
* 본인이 계좌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거나 보훈급여금 계좌가 있을 경우에는 통장 제출 생략 가능
※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인감도장
※ 우편・팩스신청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ㅁ 관련규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 「보철용 차량 지원 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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