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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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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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 질환의 직권재판정 대상은

진행성질환의직권재판정대상은ㅁ답변내용●직권재판정은2012.7.1최초신규등록신청자부터적용이됩니다.즉,기존상이등급자는해당되지않습니다.●예를들어,2012.6.30신규신청하고2012.7.1재심신청을하더라도직권재판정대상은아닙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3●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6조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직권재판정은 2012. 7. 1 최초 신규 등록신청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기존 상이등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2012. 6. 30 신규신청하고 2012. 7. 1 재심신청을 하더라도 직권 재판정 대상은 아닙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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