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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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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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정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인정신청시제출하는서류는ㅁ답변내용●장애인인정신청시신청서외에제출하는서류는없으나장애가미성년일때발병하였다는사실이입증되어야만합니다.-장애상태가장애인복지법에따른중증장애인(1∼2급)에해당하는경우장애인증명서를제출하시면신체검사가생략되어절차가간소해집니다.●국가보훈처에서는미성년인자녀에한하여보상금을지급하고있지만미성년일때발생한장애상태가신체검사에서생활능력이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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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장애인인정신청 시 신청서외에 제출하는 서류는 없으나 장애가 미성년일때 발병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1∼2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신체검사가 생략되어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 국가보훈처에서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미성년일 때 발생한 장애상태가 신체검사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에의 장애인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때에는 성년이 된 경우에도 미성년 자녀의 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장애인인정신청 시 신청서와 장애가 미성년일때 발병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자료(예를 들어 학교생활기록부, 장애인등록증 등)를 첨부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14. 11. 11)에 따라 장애상태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면 신체검사가 생략되어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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