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보훈수혜가 확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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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보훈수혜가 확대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보훈수혜가 확대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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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등록된 이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인정된 경우에 보훈수혜가 확대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장애등급을판정받아등록된이후추가로고엽제후유의증질병이인정된경우에보훈수혜가확대되는지ㅁ답변내용●추가로인정된고엽제후유의증질병은국비진료가가능하며,신체검사결과판정받은장애등급에따라수당지급액이조정됩니다.●이미고엽제후유의증으로인정된질병외에추가로인정된질병에대하여는국비진료가가능하고,추가질병의신체검사실시결과판정받은장애등급에따라수당지급액이조정되지만여타보훈지원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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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추가로 인정된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은 국비진료가 가능하며, 신체검사 결과 판정받은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지급액이 조정됩니다.

●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 외에 추가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는 국비 진료가 가능하고, 추가질병의 신체검사 실시결과 판정받은 장애등급에 따라 수당 지급액이 조정되지만 여타 보훈지원 사항은 종전과 같이 지원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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