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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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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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으로판정하는기준은ㅁ답변내용●신체검사절차및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판정기준에대하여는????국가보훈처인터넷홈페이지-민원마당-신체검사결과확인-신체검사제도안내-장애인장애구분표????에자세하게게시되어있습니다.●생활능력이없는정도의장애인판정관련신체검사는제출된진단서등을근거로전문의사가자세하게검진하고그결과를토대로보훈심사위원회에서법령에서정하고있는장애인장애…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절차 및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기준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 인터넷 홈페이지-민원마당-신체검사 결과확인-신체검사 제도안내- 장애인장애 구분표󰡕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판정관련 신체검사는 제출된 진단서등을 근거로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장애구분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이며,

● 이와 관련된 신체검사 절차 및 장애인장애구분표등 신체검사제도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 개정(’14. 11. 11)에 따라 장애상태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신체검사 없이 관할 지(방)청장이 장애인증명서 및 장해등급 결정서 등을 확인 후 판정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2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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