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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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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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신체검사 수검전에 사망하면 상이등급 판정등절차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하고신체검사수검전에사망하면상이등급판정등절차가어떻게이루어지는지ㅁ답변내용●상이처에대한병상일지및제출된진단서등에근거하여서면심사로상이등급해당여부를판정합니다.●등록신청후전투또는공무수행중상이(질병등포함)라고인정된경우에는병상일지및제출된진단서등에서나타나는의학적소견에따라보훈심사위원회에서공정하게서면심사하여상이등급해당여부를판정합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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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상이처에 대한 병상일지 및 제출된 진단서 등에 근거하여 서면 심사로 상이등급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 등록신청 후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질병 등 포함)라고 인정된 경우에는 병상일지 및 제출된 진단서 등에서 나타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서면 심사하여 상이등급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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