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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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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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재판정신체검사에서상이등급이변동되지않은경우에도보훈수혜의변동이있는지ㅁ답변내용●재판정신체검사결과상이등급에변동이없더라도보상체계개편에따라2012.7.1이후재판정신체검사를신청하신경우교육・취업・의료등각종지원은종전과같이지원되나이와관련된보훈급여금은지원내용이변동될수있습니다..ㅁ관련규정●「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6조의3●「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제6조자료제공: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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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재판정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에 변동이 없더라도 보상체계개편에 따라 2012. 7. 1 이후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신 경우 교육・취업・의료 등 각종 지원은 종전과 같이 지원되나 이와 관련된 보훈급여금은 지원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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