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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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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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경도판정을받았는데현재등급보다더높은등급을판정받을수있는절차는ㅁ답변내용●최종신체검사를받은날로부터2년이경과하거나고엽제후유의증으로인정된질병의악화시에는주소지관할보훈(지)청장에게장애등급판정신청서(재판정)를제출하여다시신체검사를받을수있습니다.●장애등급을판정받아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등록되어수당등의지원을받고있는분들은재판정신체검사를통하여장애등급을재조정받으실수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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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최종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의 악화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등급판정신청서(재판정)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수당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을 재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판정신체검사는 최종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에 질병의 악화되어 질환의 장애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등급판정신청서(재판정)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의 악화사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술・입원 등 질병의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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