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경도판정을 받았는데 현재 등급보다 더높은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는 절차는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97
ㅁ 답변내용
● 최종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의 악화 시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등급판정신청서(재판정)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되어 수당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재판정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을 재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판정신체검사는 최종 신체검사를 받은 이후에 질병의 악화되어 질환의 장애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애등급판정신청서(재판정)를 제출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질병의 악화사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술・입원 등 질병의 악화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엽제후유증 질병인 당뇨병의 상이등급기준은 무엇인지 (0) | 2020.03.07 |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0) | 2020.03.07 |
신체검사 수검일이 결정된 이후에 개인적인 사유로 수검일을 변경하고자하는데 가능한지 (0) | 2020.03.07 |
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0) | 2020.03.07 |
재판정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훈수혜의 변동이 있는지 (0) | 2020.03.07 |
기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 2020.03.07 |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0) | 2020.03.07 |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0) | 2020.03.07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0) | 2020.03.07 |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지 (0) | 2020.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