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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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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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지

상이처에대한치료를받은병원의최종진단서를제출하면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신체검사를생략하고상이등급을판정할수있는지ㅁ답변내용●국가보훈처에서는신체검사의신뢰성과공정성확보를위하여보훈병원이아닌의료기관등에서는상이등급판정을위한신체검사를실시하지않고있습니다.●따라서보훈병원이아닌의료기관등의최종확정진단서만으로는상이등급을판정할수없습니다.ㅁ관련규정●「상이판정등신체검사시행세칙」제13조자료제공: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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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에서는 신체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보훈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등에서는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훈병원이 아닌 의료기관 등의 최종 확정진단서 만으로는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ㅁ 관련규정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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