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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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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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신체검사에서수술후일정기간이경과해야상이등급판정이가능한이유는무엇인지ㅁ답변내용●상이등급은일상생활에지장을초래하는영구적인상이가남아있어야하므로수술적인치료가필요한부상(질병)은치료후에상이가고정된상태에서판정하고있습니다.●공무수행중부상을입었음을이유로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등)또는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등)로등록되기위해서는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에서7급이상의상이등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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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상이등급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상이가 남아있어야 하므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은 치료 후에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등)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구분신체 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며, 상이등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입어야 하고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 있어야만 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있으므로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진행성 질환 등은 수술 등의 모든 치료 후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하고 있고,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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