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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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94
ㅁ 답변내용
● 상이등급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상이가 남아있어야 하므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은 치료 후에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등)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 등)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구분신체 검사에서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아야 하며, 상이등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질병)을 입어야 하고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 있어야만 등급 판정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상이등급은 상이가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하고 있으므로 상이가 고정되지 아니한 진행성 질환 등은 수술 등의 모든 치료 후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상이가 고정된 때에 판정하고 있고, 6개월 이내에 상이가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이에 대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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