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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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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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신체검사결과에대하여이의가있어행정소송을제기하여승소한경우상이등급판정은어떻게하는지ㅁ답변내용●법원의확정판결결과에따라서면심사등의방법으로상이등급을판정합니다.●법원의확정판결결과상이등급이명확히명시되어신체검사를다시할필요가없는경우에는서면심사에의하여상이등급을판정하지만판결내용에따라다시신체검사를필요로하는경우에는정밀신체검사를실시한후그결과를토대로상이등급을판정하고있습니다.●또한보상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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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서면심사 등의 방법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상이등급이 명확히 명시되어 신체검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지만 판결내용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상금 등은 법원의 기판력에 따라 소송의 원인이 된 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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