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카카오채널을 추가하면 최신정보를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널 추가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 구독 블로그 | 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 보훈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최신정보를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 |||||
반응형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89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는 상이처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병원 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등록 또는 신체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는 신청인의 현재 상이(질병포함)상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공무수행(전투 포함)과의 연관성 또는 신체검사 시 간과될 수 있는 상이처의 후유증 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치료받고 있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효과적이나, 특별히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반응형
'보훈관련정보 FAQ'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체검사에서 수술후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이유는무엇인지 (0) | 2020.03.07 |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등 상이등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0) | 2020.03.07 |
상이처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훈병원에서실시하는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있는지 (0) | 2020.03.07 |
전공상추가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 신청을 하였는데 심의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사유는 (0) | 2020.03.07 |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0) | 2020.03.07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0) | 2020.03.07 |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상이등급이 하락될 수 있는지 (0) | 2020.03.07 |
상이처가 2개 이상인 경우 종합판정 할 수 있는지 (0) | 2020.03.07 |
신체검사를 받고 상이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는지 (0) | 2020.03.07 |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0) | 2020.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