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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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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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시 상이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진단서의 발급은 어느 병원에서 하는지

신체검사시상이처확인을위해제출하는진단서의발급은어느병원에서하는지ㅁ답변내용●국가유공자등록또는신체검사신청시제출하는진단서는상이처의현재상태를확인하기위한것으로서진단서발급의료기관(병원등)을제한하지않습니다.●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전투또는공무중부상이라고인정된상이처에대하여병상일지및제출한진단서등을근거하여전문의사가면담・검진하고그결과를토대로보훈심사위원회에서법령에서정하고있는상이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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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는 상이처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병원 등)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 중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병상일지 및 제출한 진단서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등록 또는 신체검사 신청 시 제출하는 진단서는 신청인의 현재 상이(질병포함)상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공무수행(전투 포함)과의 연관성 또는 신체검사 시 간과될 수 있는 상이처의 후유증 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치료받고 있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효과적이나, 특별히 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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