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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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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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을위한신체검사일정은어떻게되는지ㅁ답변내용●신청서접수후보훈병원신체검사일정에따라신체검사를실시하고장애등급은해당지방보훈청에서판정한후그결과는신청한보훈(지)청에서문서로통지합니다.●신체검사신청서가접수되면신규신체검사는검진의뢰후보훈병원에서검진일정안내를하며,재심・재확인및재판정신체검사는지방보훈청에서보훈병원과신체검사일정을협의하여확정하고지방보훈청에서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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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신청서 접수 후 보훈병원 신체검사 일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장애등급은 해당 지방보훈청에서 판정한 후 그 결과는 신청한 보훈(지)청에서 문서로 통지합니다.

● 신체검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규 신체검사는 검진의뢰 후 보훈병원에서 검진일정 안내를 하며, 재심・재확인 및 재판정 신체검사는 지방보훈청에서 보훈병원과 신체검사 일정을 협의하여 확정하고 지방보훈청에서 신청자에게 확정된 신체검사일을 안내합니다.

●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며, 보훈병원 검진기록 등을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합니다.

※ 상이등급-고엽제후유증 질병, 장애등급-고엽제후유의증 질병

● 상이등급 심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장애등급은 해당 지방보훈청에서 판정한 후, 신체검사 결과는 신청한 보훈(지)청에서 문서로 통지합니다.

ㅁ 관련규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3조, 제4조, 제9조~제1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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