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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신체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90
ㅁ 답변내용
●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에 따라 서면심사 등의 방법으로 상이등급을 판정합니다.
●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상이등급이 명확히 명시되어 신체검사를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지만 판결내용에 따라 다시 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상이등급을 판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상금 등은 법원의 기판력에 따라 소송의 원인이 된 신체검사신청서를 제출한 날로 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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