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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신체검사와 관련된 법령 및 규정등 신체검사 제도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어 있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95
ㅁ 답변내용
● 신체검사 절차 및 상이등급기준 등 신체검사제도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입은 부상이라고 인정된 상이처의 현 장애상태에 대하여 전문의사가 자세하게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훈심사 위원회에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구분표 및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제도이며,
● 이와 관련된 신체검사절차 및 상이등급기준 등 신체검사제도에 대하여는 국가 보훈처 인터넷홈페이지(www.mpva.go.kr)-민원・참여-신체검사제도 안내란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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