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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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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신체검사시 제출하는 진단서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의 차이는 무엇인지
고엽제신체검사시제출하는진단서로최종진단서와임상적추정진단서의차이는무엇인지ㅁ답변내용●최종진단서와임상적추정진단서는진단병명에대한근거여부에따라달리발급되고있습니다.●국가유공자등록또는신체검사신청시에제출하는진단서는신청자의현재상이(질병포함)상태를상세히파악하여공무수행(전투포함)과의연관성또는신체검사시간과될수있는상이처의후유증등을판단하는참고자료로활용되고있으며,반드시제출하여야하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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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는 진단병명에 대한 근거여부에 따라 달리 발급되고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 또는 신체검사 신청 시에 제출하는 진단서는 신청자의 현재 상이(질병포함)상태를 상세히 파악하여 공무수행(전투 포함)과의 연관성 또는 신체검사 시 간과될 수 있는 상이처의 후유증 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 또한 진단서는 주로 질병 상태에 관한 의학적 판단을 기재하는 경우에 쓰이며, 반드시 증상, 징후 또는 검사결과와 같은 의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중 최종진단서는 증상과 징후 외에 여러 가지 검사의 결과를 근거로 발급되지만 임상적추정진단서는 임상적인 증상이나 징후만 가지고 의사의 재량에 의해 발급된 것으로서 더 정확한 방법으로 다른 진단이 밝혀진다면 자신의 판단을 양보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최종진단서와 임상적추정진단서는 진단병명에 대한 근거여부에 따라 달리 발급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의료법」제18조제1항(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제12조(보건복지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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