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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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584
상이등급 판정기준에 미달된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지하는지
상이등급판정기준에미달된사유를해당자에게통지하는지ㅁ답변내용●공문서에의하여상이등급기준미달사유및향후구제절차에대하여자세하게안내하고있습니다.●신체검사실시후상이등급판정결과는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공문서로상이등급기준미달사유및향후구제절차에대하여자세하게안내하고있습니다ㅁ관련규정●「상이판정등신체검사시행세칙」제18조자료제공:국가보훈처
www.ymveteran.com
ㅁ 답변내용
● 공문서에 의하여 상이등급기준 미달사유 및 향후 구제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 신체검사 실시 후 상이등급판정 결과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문서로 상이등급기준 미달사유 및 향후 구제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제1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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