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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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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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조사 대상도 대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생활수준조사대상도대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발급이가능한지ㅁ답변내용○대학특별전형은교육지원대상자의대학입학기회확대를위하여수업료면제와별개로생활수준조사대상에대하여도발급이가능합니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22조제1항에해당하는경우생활수준연령과관계없이「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가발급됩니다.○단,수업료면제는생활수준과연령을고려하여지원하므로「대학입학특별전형」과는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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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대학특별전형은 교육지원대상자의 대학입학기회 확대를 위하여 수업료 면제와 별개로 생활수준조사대상에 대하여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수준 연령과 관계없이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  단, 수업료면제는 생활수준과 연령을 고려하여 지원하므로 「대학입학 특별전형」과는 별개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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