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가 지원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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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가 지원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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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중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수업료가 지원되는지
국제중학교에재학중인국가유공자자녀에대한수업료가지원되는지ㅁ답변내용○국제중학교도초·중등교육법제2조의중학교에해당하는특성화중학교로서수업료등이면제되는교육기관입니다.○다만,국제중학교입학시입학원서에반드시교육지원대상자임을체크하여학교장이관할보훈(지)청장에게여부를확인하게하거나,학교장에게직접'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제출하여수업료등을면제하여줄것을신청한경우에만수업료가면제되므로유의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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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답변내용
○ 국제중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특성화중학교로서 수업료 등이 면제되는 교육기관입니다.
○ 다만, 국제중학교 입학 시 입학원서에 반드시 교육지원대상자임을 체크하여 학교장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여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학교장에게 직접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업료 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에만 수업료가 면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ㅁ 관련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조,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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