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15년 국가보훈처,보훈 관련 예산(안) 안내
- 주요이슈 정책 법률개정
- 20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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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가보훈처,보훈 관련 예산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예산안을 안내하오니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예산안 통과 안내>
2012년 개정한 국회법 85조3(예산안 자동 부의 등) 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 등을 정해진 기한(11월 3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12월 1일)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한 뒤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고,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함.
< 예산안 주요내용 > 단위:백만원
- 일반회계 : 4,434,098 전년대비증감률 : 4.1%
- 특별회계 : 30,925 전년대비증감률 : 9.2%
- 총규모 : 4,966,091 전년대비증감률 : 4.9%
- 보상금은 물가상승률 등 사회지표를 감안, 단가를 평균 3.5%(국가유공상이자 1~6급의 평균인상률은 3.5%, 상이 7급의 경우는 6% 인상) 인상하여 '14년 대비 4.7% 증가한 2조 4,539억 200만원임.
- 보상금 인상률과 연계한 6‧25자녀수당,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환자2세수당도 단가를 3.5% 인상함.
-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은 추가 2% 인상함(총 5.5%)
- 7급 상이자 보상금은 추가 2.5% 인상함(총 6%)
- 중상이 부가수당은 본인 보상금의 30~70% → 35~75%로 5% 인상함.
- 중상이자(1~2급)에게 간병인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3% 인상함.
- 생활조정수당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단가를 '14년 대비 1만원 인상함.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고령인 참전유공자 등의 예우강화를 위해 '14년 대비 1만원 인상함.
- 사망일시금은 고령에 따른 사망인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14년 대비 8.0% 증가한 64억 5,900만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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