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 보훈관련정보 FAQ
- 2020.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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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록, 혜택 등 자주하는 질문 FAQ >
보철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은 어떻게 되는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anne&wr_id=648
ㅁ 답변내용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는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주차료가 감면되고 있으며, 감면율은 통상 50%입니다.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하여 대부분의 지역에서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감면대상 및 감면율 다름
● (주의) 감면대상 확인 방법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 또는 국가유공자증서 제시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본인이 탑승하여야 합니다.
ㅁ 관련규정
● 특별・광역시 주차장 설치 조례
● 시・군・구 주차장 설치 조례(조례가 없는 곳도 있음)
●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규정
●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운영규정 등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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